가족돌봄수당 30만원 신청 기간 및 방법 총정리 (경기도 안양시)

오는 2월 3일부터 경기도 안양시에서 가족돌봄수당 30만원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생후 24 ~ 48개월 미만 아동의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조부모 및 친인척, 이웃 주민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포스팅에서 신청 기간과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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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돌봄수당이란?

  • 지원 목적: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와 시가 사업비를 분담해 생후 24개월 ~ 48개월 미만 아동의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부모 등 친인척이나 이웃 주민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사업 주체: 경기도 및 안양시 공동 지원 사업

2. 가족돌봄수당 지원 대상

가족돌봄수당의 부모의 소득제한은 없으나, 정보에서 시행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는 가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가능 대상: 양육자(부모)와 아동이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
  • 맞벌이 등으로 인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
  • 소득 제한 없음.

*단, 정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가족돌봄수당의 조력자(양육) 기준

  •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포함) 또는 이웃 주민 가능
  • 월 40시간 이상 아동 돌봄을 수행해야 합니다.
  • 지정된 일정시간의 의무교육 이수 필수

4. 가족돌봄수당 조력자(양육) 의무 교육 방법

가족돌봄을 신청한 수혜자 대상으로 법정교육인 영유아 안전교육을 포함한 3개 강좌를 필수 이수해야합니다. 교육은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지식Gseek’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교육 과정은 총 5차시(2시간 30분)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간 수강을 완료해야합니다.

1) 영유아 안전교육 바로가기 >>

2) 세계의 청렴국가 바로가기 >>

2) 아동학대예방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법정의무교육 바로가기>>

가족돌봄수당 조력자 의무 교육 신청 바로가기>>

5. 가족돌봄수당 지원 금액

가족돌봄수당 지원금은 아동 1명 돌봄 시 월 30만 원 부터이며, 아동 3명 돌봄 시 최대 60만 원 까지 지원됩니다.

구분지원 금액
아동 1명 돌봄월 30만 원 지급
아동 2명 돌봄월 45만 원 지급
아동 3명 돌봄월 60만 원 지급
아동 4명 이상 돌봄2명의 돌봄 조력자 지원 가능

6. 가족돌봄수당 신청 방법

가족돌봄수당 신청은 오는 2월 3일부터 2월 10일까지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 등 서류를 준비하여, ‘경기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2월 3일(월) 10:00 ~ 2월 10일(토) 18:00
  • 신청자: 양육자(부 또는 모)가 직접 신청
  • 신청 방법: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 등 서류 준비, ‘경기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족돌봄수당 신청 바로가기 >>

7. 가족돌봄수당 지급 일정

가족돌봄 수당은 자격 기준 및 조건 심사 후 대상자에 대해 3월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 대상자 선정 후 3월부터 지급 시작
  • 자격 기준 및 조건 심사 후 지원 결정

8. 가족돌봄수당 신청 시 유의사항

  • 반드시 돌봄 조력자가 월 4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서류 누락 시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필수 서류는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 지원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 수혜 불가합니다.

9. 결론

안양시 가족돌봄수당은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가정은 기간 내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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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돌봄수당 조력자(양육) 의무 교육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가족돌봄을 신청한 수혜자 대상으로 법정교육인 영유아 안전교육을 포함한 3개 강좌를 필수 이수해야합니다. 교육은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지식Gseek’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교육 과정은 총 5차시(2시간 30분)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간 수강을 완료해야합니다.

Q. 가족돌봄수당 신청 기간 및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가족돌봄수당 신청은 오는 2월 3일부터 2월 10일까지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 등 서류를 준비하여, ‘경기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2월 3일(월) 10:00 ~ 2월 10일(토) 18:00
– 신청자: 양육자(부 또는 모)가 직접 신청
– 신청 방법: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 등 서류 준비, ‘경기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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