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3일부터 경기도 17개 지역에서 가족돌봄수당 3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거주 생후 24 ~ 48개월 미만 아동의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4촌이내 친인척, 이웃 주민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포스팅에서 신청 기간과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바로가기 >>1. 2025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2025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양육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돌봄수당 지급이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 주민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1) 지원 목적:
- 양육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친인척 및 이웃에게 돌봄 수당을 지급
- 조부모의 무상 돌봄 노동 감소 및 과다한 민간 돌봄 비용 절감
- 지원 대상 확대: 기존 부모 중심에서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 주민까지 포함
2.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대상
지원 대상으로는 신청일 기준으로 부모, 아이 모두 경기도에 거주하여야하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입니다. 참여 시군은 경기도 총 17지역이며, 이미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신청 가능 대상:
- 경기도 거주 생후 24 ~ 48개월 미만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 발생 가정
2) 참여 시·군(17개 지역):
- 화성, 안양, 파주,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오산, 양주,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3) 지원 제외 대상
-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가 아닌 경우
3.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내용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의 경우 양육자의 소득 기준은 없으며,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비가 조력자의 통장으로 계좌이체됩니다. 단, 돌봄 수행은 영상통화 등 확인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양육자 소득 기준 없음
-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돌봄 수행 필수
- 지원금은 돌봄 조력자 계좌로 입금
4.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5년 2월 3일(월) 10:00 ~ 5월 10일(토) 18:00
- 매월 1일 ~ 10일까지 신청 가능
- 신청방법: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양육자가 직접 신청
5.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 기간
- 2025년 1월 ~ 6월 (6개월간 진행)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사업기간이 1월에서 6월까지 총 6개월 간 지원되는 사업으로 해당되는 가정은 기간 내 신청을 완료하셔서 지원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Q. 신청기간 (매월 1~10일)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신청기간 내 신청이 원칙으로,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다음달 1 ~ 10일 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Q. 신청 아동이 타 지자체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이 되는지?
아동과 신청 양육자는 신청지역 동일 주소에 함께 거주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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