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13월의 월급 2025년 연말정산 환급액 얼마나 돌려받게 될까요? 이번 세법 개정으로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확대된 공제 항목들로 환급액이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대표적으로 결혼/출산/육아 혜택이 신설 및 확대되며, 주택/카드/기부 등 공제 항목이 확대되어 개정됩니다. 개정된 항목 확인하셔서 연말정산 환급액 모두 챙겨 보시기 바라며 연말정산 신청 기간, 환급액 확인 등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1. 2025 연말정산 신청 기간
13월의 급여인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신청 기간은 회사가 국세청으로 명단 등록을 2025년 01월 10까지 완료 후 근로자 확인 및 동의를 시작합니다. 2025년 01월 15일까지 동의 완료 후 2025년 01월 17일 부터 간소화자료를 내려받기 하실 수 있습니다.
- 회사 명단 등록: 2025년 01월 10일까지 회사신청 (회사 → 국세청으로 일괄 제공 명단 등록 완료)
- 근로자 확인(동의): 2024년 12월 01일 ~ 2025년 01월 15일까지 근로자 확인(동의) (근로자 → 국세청 일괄제공 신청내역 확인 및 동의)
- 자료 내려받기: 2025년 01월 17일 ~ 2025년 03월 10일까지 자료 내려받기 (국세청 → 회사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2. 2025년 연말정산 환급액 확인 방법 (차감징수액)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환급액 확인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다운로드 및 연말 정산 완료 후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이는 연말정산의 결과로서 최종적으로 정해진 세금입니다. 이를 기납부세액(이미 납부된 세액)으로 빼주면 차감징수액이 됩니다. 결론은 차감징수액이 +(플러스) 일때 환급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결정세액(연말정산으로 결정된 세액): 연말정산의 결과로 최종적으로 정해진 세금입니다.
- 기납부세액(이미 납부된 세액): 원천징수로 급여에서 (회사 -> 국세청)에 월 납부된 소득세의 총합입니다.
- 차감징수액(결정세액-기납부세액): 진짜 내야할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이입니다. 이 차감징수액이 +(플러스)라면 세금을 내야하고, -(마이너스)라면 환급액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3. 2025년 연말정산 개정된 공제 항목
1) 결혼·출산·육아 혜택 신설 및 확대
결혼세액공제: 지난해 혼인 신고를 한 부부는 각각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초혼·재혼 구분 없이 생애 1회만 적용됩니다.
- 출산지원금 비과세: 2021년 1월 이후 자녀 출생에 대해 지급된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 처리됩니다.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출산과 6세 이하 자녀 보육에 대한 비과세 급여 한도가 각각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자녀 세액공제 확대: 만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에 대해 세액공제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첫째는 25만원, 둘째는 30만원, 셋째 이후는 4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2)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산후조리원 비용 적용 확대: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모든 근로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6세 이하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가 삭제되었습니다.
3) 주택·카드·기부금 소득·세액공제 확대
- 주택 관련 공제 확대:
- 주담대 이자상환액과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 주담대 이자상환액 공제한도가 6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났고, 주택청약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도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확대: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이 완화되고 한도는 1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분 소득공제: 신용카드를 더 많이 사용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10% 추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상향: 고액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율이 상향되어,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4) 기타 주요 변경 사항
-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 상향: 선원·해외건설 종사자에 대해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이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이 2026년 말까지 연장되고, 대상 업종에 컴퓨터학원이 추가되었습니다.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가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4. 결론
2023년 기준 평균 환급액은 65만원, 2024년 기준 평균 환급액 77만원이라고 하는데요. 2025년에는 다양한 세액공제 및 혜택이 확대되고 신설되었으므로 평균 환급액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셔서 13월의 급여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2025년 연말정산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5년 01월 17일 부터 간소화자료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그 이후에 연말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년 연말정산 차감징수액이 + 일때 환급 받는걸까요? 아니면 – 일때 환급 받는걸까요?
정답은 차감징수액이 -(마이너스) 일때 돌려 받는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