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총정리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주거비 부담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청년층을(만 19 ~ 34세) 대상으로 24개월 분의 월세를 매달 20만원씩 지원해주는 주거복지사업입니다. 오늘은 청년을 위한 2025년 청년월세 한시적 특별지원의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에 대해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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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

  •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이하 부모님과 거주하지 않는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2025년 신청가능 출생연도: 1990년 ~ 2006년생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3인가구 기준 471만원/월)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1인가구 기준 134만원/월)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 단, 청년월세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을 경우 2025년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내용

  • 생애 1회, 2년간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

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기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2024년 2월 26일부터 신청을 시작하였으며, 신청 마감기한이 2025년 02월 25일 24시까지 입니다.

2025년에는 월세 특별지원 기간이 기존 1년(12개월)에서 최대 2년(24개월)으로 늘어나 청년들의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을 보장해줍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대상자께서는 빠르게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02월 25일 24시까지
  • 지금기간: 2024년 3월 ~ 2027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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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앱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5.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6. 결론

2025년 청년 월세 특별지원의 늘어난 지원 기간 (12개월 -> 최대 24개월)으로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부담이 완화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은 매달 20만원 씩 최대 24개월이며,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된다고 하니 신청기간 놓치지마시고 꼭 신청하시 바랍니다.

Q. 2025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02월 25일 24시까지 입니다.

Q. 2025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앱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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