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전세 임대주택이란 무주택자인 청년층(혼인 중인 자 제외 대학생, 취업 준비생, 19~39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재임대하는 사업을 말하며, 오늘은 LH에서 시행하는 2025년 청년전세임대 신청방법과 기간, 1순위 조건 등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LH 청약플러스 청년전세임대 주택 신청 바로가기 →1. LH청년전세임대 주택 입주 자격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미혼인 무주택 청년으로 대학생, 취업 준비생이 포함되며,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신 후 지원하시면 됩니다.
- 19세 이상 ~ 39세 이하인 자로 무주택자인 청년으로 혼인 중인 자는 제외함
- 대학생: 입주 신청일 기준으로 현재 해당 연도 입학 또는 복학 예정자를 포함
- 취업 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자(졸업유예자 포함)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2. 1 순위 자격
위 LH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에 적합하더라도 신청 대상자의 소득, 자산 수준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매겨지며 이는 경쟁률 발생 시 1순위 대상자가 먼저 당첨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럼 1순위 부터 3순위까지 자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 생계 / 의료 / 주거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으로 한부모 가족이거나 차상위 계층 중에서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
- 자립준비 청년: 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예정자 포함하여 가정 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 한지 5년 이내인 자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청소년복지시설을 2년 이상 이용한 자로 퇴소 및 퇴소 예정자 포함하여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3. 2순위 자격
- 본인과 부모의 합산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총 자산 34,500만 원 이하이며, 자동차 자산 3,708만 원 이하(2024년 기준)
4. 3순위 자격
- 본인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이며, 행복주택 청년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총 자산 27,300만 원 이하이며, 자동차 자산 3,708만 원 이하(2024년 기준)
5. 지원대상 주택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도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단 수도권 60만원, 광역시 45만원, 기타 지역 40만원 한도로 보증 월세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부담하고 나머지 9개월치의 월세는 임차료 지금 보증으로 대체 가능
6. 전세금 지원 한도액
거주 구분 | 인원 | 수도권 | 광역시 | 기타지역 |
단독 거주 | 1인 거주 | 1.2억 원 | 9천5백만 원 | 8천5백만 원 |
공동 거주(셰어 형) | 2인 거주 | 1.5억 원 | 1.2억 원 | 1.0억 원 |
공동 거주(셰어 형) | 3인 거주 | 2.0억 원 | 1.5억 원 | 1.2억 원 |
- 2~3인 공동 거주(셰어 형)는 LH 청년 전세 임대 입주자격을 갖춘 청년 2~3인이 공동거주 할 주택을 찾아 입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 주택의 경우 초과하는 만큼 전세금액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7. 임대 조건
- 1,2순위 임대보증금: 100만원
- 3순위 임대보증금: 200만원
- 월임대로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연 1~2%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8. 임대 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 요건 충족시 2년 단위로 총 4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9. 신청방법
- LH 청년 전세 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은 LH 청약플러스에서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9.1 신청 절차도
입주 신청(LH청약플러스 온라인) > 입주자 자격 조회(LH) > 대상자 발표(개별 통보) > 입주대상자에 주택 물색 안내 (LH-> 입주대상자) > 입주희망주택 물색 및 결정 (입주대상자) > 전세가능 여부 검토 (LH 권리분석) >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LH, 임대인, 입주자) > 입주자
10. 결론
지금까지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법, 신청 대상자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젊은 청년층을 위한 주거비 완화를 위한 제도로 위 대상자에 포함되신 분들은 저렴한 임대 혜택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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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자격 및 1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미혼인 무주택 청년으로 대학생, 취업 준비생이 포함되며, 생계 / 의료 / 주거급여 수급자 / 한부모 가족이거나 차상위 계층 / 자립준비 청년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이 1순위 입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모집공고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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